그룹명/일기 에세이

미국 배심원 제도, 우리 체재에 적합할까?

윤재영 2007. 8. 22. 01:34

배심원 제도, 우리 체재에 적합할까?

 

우리나라에 배심원제도가 실시될 것이라는 기사를 읽고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배심원제도는 민주주의에서 아주 이상적인 것이다. 보기에 좋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할까?  미국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데는 막대한 시간, 인력,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  또한 득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단한 공식으로, 재판 열사람의 배심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러면 다섯 배인  50여명 정도가 배심원후보로 대기해야 한다. 법원에서 다섯개의 재판이 열린다고 하면, 250명의 배심원후보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을 호출할 , 그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생계가 급한사람도 있다. 그건 그렇고, 많은 사람을 집합시킬 대기실이 필요하다. 설사 배심원으로 뽑히지 않더라도 대기는 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 적어도 점심값은 주어야 한다.  인력의 낭비는 물론 거기에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 돈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죄다, 아니다 결정된다. 배심원을 누구를 뽑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수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사들의 심리 작전이 시작된다. 내가 의료사고 배심원으로 뽑혔을 때는, 배심원을 뽑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  사는 , 학력, 인적관계, 사람들 앞에서 벌거 벗듯 밝혀야 했다. 여기에 드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가 것이며, 배심원의 개인 인권 보호는 어떻게 것인가.

형사 사건일 경우, 외부 세력이 배심원에게 주는 압력도 있을 것이다. 미국영화로도 나왔듯이, 배심원이 사람만 반대를 해도, 재판이 무산되거나 형을 내릴 없다. 이것을 이용해 배심원을 향한 외부의 손길이 닿을 것이며, 또한 반대 결과에 대한 보복도 있을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 문화적 현실로 배심원들이 소신껏 결정을 내릴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까?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에대 횡적관계이다. 나이나 학력 선후배 관계에 상관없이, 개인 의견이 존중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종적인 관계로 위 아래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다. 정이란 것이 있고, 서로 인맥이 얽혀있다. 지역적으로 협소한 것은 물론,  만약에 배심원 중에 선생님, 직장 상사, 선배, 또는 나이가 많으신 , 학력이 높으신 , 등등이 있다고 하자. 약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소신 의견을 고수하여 편견없이 증거물에만 중점을 두어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릴 있을 것인가?   

법정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따르는 부차적인 문제도 많이 있다.미국식 배심원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제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같다.장단점은 어디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막대한 인력과 경비를 들여 그들이 겪은 문제를 되풀이 하기에는 실이 너무 클 것같다 현재  체재를 바꾸는 것보다, 체재에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훨신 득이 되지 않을까.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 . 하지만 우리실정에 맞추어 우리나라 특유의 배심원 제도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요사이 불고기 피자, 김치 피자등 우리 입에 맞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국민전체에 배심원의무로 인한 부담을 주기 보다는, 배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 면허증을 준다거나, 또는 몇몇  다른 판사가 함께 판단을 내린다거나,  등등, 공정한 판단을 위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있는 방법을 심사숙고하여 고안해 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7년 8월 21일

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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